“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남현동 민자주차장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징수결의(3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였던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상금 부과 징수결의하고자 합니다. ? 건 명: 남현동 민자주차장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 대 상 자: ? 점유대상: ? 징수금액: ? 산출기준: ? 부과기간: ? 납부기한: ? 세입과목: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및과태료등, 변상금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해수 주차시설팀장 김재승 주차계획과장 11/25 박병성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55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363 /전송 02-2133-1051 / seawater130@seoul.go.kr / 부분공개(6)
19190142
20210929034150
본청
주차계획과-15572
D000003868141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