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재선충병방제법 제16조의3 개정(안)에 반대되는 인허가신고등을 받아야 벌채 및 산지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는 정보 공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재선충병방제법 제16조의3 개정(안)에 반대되는 인허가신고등을 받아야 벌채 및 산지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는 정보 공개 1. 정보공개청구 제6192815호( 2019. 11. 12.)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재선충병방제법 제16조의3 개정(안)에 반대되는 인허가신고등을 받아야 벌채 및 산지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는 정보 공개 다. 결정내용 : 부존재 라.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마. 사 유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상세 사유 : 우리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가 없기 문서를 생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 끝. 주무관 나선영 생태복원팀장 홍순철 자연생태과장 11/25 안수연 협조자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시행 자연생태과-20612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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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재선충병방제법 제16조의3 개정(안)에 반대되는 인허가신고등을 받아야 벌채 및 산지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는 정보 공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0612 생산일자 2019-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선영 (02-2133-2157) 관리번호 D00000386900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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