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약품 안전성 서한 배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8966(2019.11.22.)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니티딘 제품에서 NDMA 초과검출에 따른 잠정 판매중지 등 조치 이후, 라니티딘과 화학구조가 유사한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을 우선 선정하여 시험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0.32ppm)을 초과하여 검출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해당 완제의약품(10개사, 13품목)에 대하여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등 조치를 결정하고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안전성 서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1-25(의약과장 등) 주무관 오전진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11/25 代양지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82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55 /전송 02-768-8834 / oh1971@seoul.go.kr / 대시민공개
19189512
20210929034150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8205
D0000038679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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