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 공적심의 의결서 - 의 결 사 항 -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된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관련 유공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하여 의결하고자 함 1. 심의대상 및 훈격 ○ 대 상 : 총 4명 (서울지방경찰청 2명, 도로교통공단 2명)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2. 의결내용 ○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기술검토, 협의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 표창 업무지침 등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대상자로 선발하여 추천하기로 의결함 3. 선 발 : 총 4명 (※선발내역 별첨) 2019. 11. 25. 도시교통실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도시교통실장 황 보 연 11/25 황보연 위 원 보행친화기획관 이 기 완 이기완 위 원 교통지도과장 오 종 범 오종범 위 원 교통운영과장 강 진 동 代최재욱 위 원 자전거정책과장 서 병 철 서병철 위 원 보행정책과장 박 태 주 박태주 간 사 보행안전팀장 윤 복 철 代유용식 담 당 주무관 유 용 식 유용식
19188454
20210929034150
본청
보행정책과-6210
D000003867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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