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천시 주암동 산72-2번지 사용수익허가 갱신 및 사용료 부과계획

문서번호 총무과-12493 결재일자 2019.11.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신광현 송정석 유연호 심상원 11/25 송천헌 협 조 - 과천시 주암동 산72-6번지 - 사용?수익 허가 갱신 및 사용료 부과 계획 2019. 11월 서울대공원 (총무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과천시 주암동 산72-6번지 - 사용?수익 허가 갱신 및 사용료 부과 계획 SK에너지(주)로부터 과천시 주암동 산72-6번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연장 신청서가 접수되어 갱신 처리하고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Ⅰ 사용?수익 허가 현황 ○ 허가기간 : 2017. 1. 1 ~ 2019. 12. 31 (3년) ○ 위치 및 면적 : 과천시 주암동 산 76?2번지 (12,531㎡ 중 521㎡ 사용) ○ 사 용 자 : SK에너지(주) 서울물류센터 ○ 사용목적 : 유류저장고 방호시설(울타리) Ⅱ 허가 갱신 계획 ?? 허가 갱신 계획 ○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5년) 초과할 수 없다. ○ < 참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6. 대장가격이 1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부과 ○ 부과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26조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이하생략… ○ 사용료 산출근거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1조의2(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대부기간의 연간 대부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당해년도 개별공시지가 × 사용면적 × 요율(50/1000)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갱신허가 직전 연도의 연간 대부료) ×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갱신허가 직전 연도의 재산가격) Ⅲ 1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 1차년도 사용료 부과 ○ 산출방법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의2 각 호 중 큰 금액 구 분 산 출 식 31조의2 1호 당해년도 개별공시지가 × 사용면적 × 요율(50/1000) 31조의2 2호 (갱신허가 직전 연도의 연간 대부료) ×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갱신허가 직전 연도의 재산가격) Ⅳ 향 후 계 획 ○ ’19. 11. 26(화) ~ 12. 10(화) : 사용료 납부고지서 발송 및 징수 ○ ’20. 01. 01(일) ~ : 사용 허가 개시. 붙임 : 1.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 1부. 2. SK에너지 주암동 산76-2번지 사용연장 신청서 1부 3. 토지이용확인원 공시지가 확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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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2019년 11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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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에너지 주암동 산76-2번지 사용연장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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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이용계획원 공시지가 확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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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과천시 주암동 산72-2번지 사용수익허가 갱신 및 사용료 부과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2493 생산일자 2019-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광현 (2133-7187) 관리번호 D00000386870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