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5843 결재일자 2019.11.25.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산업거점개발팀장 산업거점활성화반장 장희송 송홍규 11/25 정덕영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 갱신계획 2019.11. 25.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 갱신계획 SETEC 부지(강남구 대치동 514번지)에 SBA컨벤션센터를 건립하여 사용함에 따라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를 갱신하고자 함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사용?수익허가) 및 시행규칙 제27조(사용허가) ?? SBA컨벤션센터 현황 ○ 위 치 :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대치동 514번지) ○ 개 관 : 2006. 4. 15. (지상3층 / 가설건축물) ○ 면 적 : 대지 3,121.7㎡(시유지) / 연면적 4,611.46㎡(SBA 소유) - 지상1층(1,925.71㎡) : 국제회의장, 구내식당, 대관 회의실 - 지상2층(1,294.68㎡) : 운영사무실 및 대관 회의실, 기계조정실 - 지상3층(1,391.07㎡) : SBA 교육팀(CEO 캠퍼스) ○ 구조·용도 : 경량철골조, 가설전람회장 추진경과 ○ ’05. 6. 13. : 체비지(대치동 514 외, 3,600㎡) 무상대부 시의회 동의 - 대부기간 : ’05.7~’10.6(5년), 대부받은자 : 서울산업진흥원, 용도 : 임시청사 ○ ’06. 4. 15. : 청사 준공 ○ ’10. 6. 23. : 서울산업진흥원 사옥부지 유상사용 허가 (市→SBA) - 허가부지 : 대치동 514-3, 면적 : 3,600㎡, 기간 : ~’13.6월(3년간) ※ 부지 용도변경(체비지 → 행정재산)으로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 부과 조치 ○ ’13. 6. 27. : 서울산업진흥원 사옥부지 유상사용 허가 갱신 (市→SBA) - 허가부지 : 대치동 514-3, 면적 : 3,600㎡, 기간 : ~’16.6월(3년간) ○ ’14. 6. 30. : 서울산업진흥원 본사 이전(⇒ DMC 문화콘텐츠센터) - 이전사유 : 산재된 SBA 부서?기능 집적화 및 DMC클러스터 활성화 ○ ’15. 2. 1. : 토지사용허가 변경 통보 (市→SBA) - 주요내용 : 허가면적(3,600㎡)중 대치동 514-3 면적(478.3㎡) 제외 ○ ’15. 6. 22. : SBA컨벤션센터 부지 유상사용 허가 갱신 (市→SBA) - 허가부지 : 대치동 514, 면적 : 3,121.7㎡, 기간 : ~’18.6월 ○ ’18. 5. 30.: 유상사용 허가 갱신 신청 (SBA→市) ○ ’18. 6. 8. : SBA컨벤션센터 부지 유상사용 허가 갱신 (市→SBA) - 허가부지 : 대치동 514, 면적 : 3,121.7㎡, 기간 : ’18. 7. 1.~ ’19.12.31. ○ ’19.11.22.: 유상사용 허가 갱신 신청 (SBA→市) - 사용기간 : ’20. 1. 1. ~ ’20. 12. 31 - 신청사유 : SBA컨벤션센터 정상 운영 갱신허가 신청사항 검토결과 ○수의의 방법으로 한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음.(공유재산법 제21조 제2항) ○SBA컨벤션센터는 회의장 운영 외 전시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부대시설로 교육장 등을 설치?운영 중으로 전시운영에 필수 시설임. , 우리시 행정목적을 위해 필요시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관련법규에 따라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를 갱신하고자 함. 유상사용 허가 ○ 위 치 :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대치동 514) ○ 사용면적 : 3,121.7㎡ ○ 사용목적 : 서울산업진흥원 컨벤션센터 운영 ○ 기 간 : ’20. 1. 1 ~ ’20. 12. 31 ○ 사용료(’20. 1.~12.) : 461,699,430원 -산출내역:3,121.7㎡(면적)×14,790,000원(’19년 현재 공시지가)× (365/365일)×10/1,000(사용요율)=461,699,430원 - 부 가 세 : 461,699,430원×10%=46,169,943원 ○ 허가조건 : 붙임 참조 행정사항 ○ 유상사용 허가 통보(市→서울산업진흥원) : ’19.11. ○ 유상사용 허가 사용료 부과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① 공유재산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고, 1년 초과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통보(市→서울산업진흥원): ’20. 1. 붙 임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 1부. 끝. 붙 임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대치동 514) ? 지목 및 면적 - 대 / 3,121.7㎡ 사용허가사항 ? 서울산업진흥원 컨벤션센터 부지 사용 ※ 사용기간 : ’20. 1. 1.~ ’20.12.31. 신 청 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 성 명 : 서울산업진흥원(대표 : 장영승) 2019년 11월 22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장(인)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제1조(사용·수익목적) ① 서울특별시는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인”이라 한다)가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재산(이하 “허가재산”이라 한다)을 서울산업진흥원 컨벤션센터 운영을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한다. ② “사용인”은 제1항의 목적 및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 허가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허가재산을 사용·수익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제2항에 따라 허가재산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공익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기간)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기간(이하 사용허가기간이라 한다)은 2020년 1월 1일(사용·수익허가 개시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사용·수익허가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6조에 의거 사용료를 부과하며, 사용료는 연납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3조(사용료) ①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료(부가세 포함)는 금오억칠백팔십육만구천삼백칠십삼원(₩507,869,373원)으로 하고, 다음 연도부터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매년 새로이 결정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의 사용료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수별 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365일×사용일수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인”은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제4조의2(사용료의 분할납부) ① 분할납부의 경우 “사용인”은 사용·수익허가 개시일 전까지 「시행령」 제14조제8항의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그 금액에 대해 서울특별시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분할납부의 경우 “사용인”은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사용료와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른 이자를 아래와 같이 분할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시행령」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회차 사용료(원) 납부기한 분납금 이자 1 납입고지서 발행일 현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 2 위와 같음 3 위와 같음 4 위와 같음 제5조(사용료의 반환) 서울특별시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 이후의 잔여 미사용 사용허가기간 분에 대한 과납금을 “사용인”에게 반환한다. 제5조의2(보증금 및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반환) 분할납부의 경우 “사용인”이 사용료를 완납하였을 때는 “사용인”의 반환신청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보증금과 그 이자를 반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반환한다.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사용인”은「시행령」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납부한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①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허가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허가재산에 대한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허가재산에 대한 비용 부담) “사용인”은 허가재산과 관련된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서울특별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2.허가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허가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10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서울특별시는 언제든지 허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공무원아파트 등 서울특별시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에 필요한 때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4.허가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때 5. 허가받은 재산을 「법」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때 6.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분할납부의 경우 사용·수익허가 개시일까지 보증금 예치 또는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7. 거짓 진술, 부실한 증명서류 제시 등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때 8. 서울특별시의 승인 없이 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때 제11조(청문) 서울특별시는 제10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수익허가 취소시의 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서울특별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요청) “사용인”은 사용·수익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용·수익허가 취소의 의사와 사유를 표시한 서면을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이 끝났거나 사용·수익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허가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직원의 입회 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허가재산이 원상태로 반환되었다는 서울특별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허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가 인정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현재의 상태대로 반환할 수 있다. ② “사용인”이 제1항의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의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변상금 등의 징수)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후 계속해서 허가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 하여 서울특별시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허가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등) 서울특별시는 제1조에서 정한 사용·수익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인”에게 지시·감독을 할 수 있고, “사용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관계 규정의 준용) 본 허가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법」,「시행령」 및「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19조(효력발생) 이 허가서의 효력은 사용·수익허가 개시일로부터 발생하며, 제2조에서 명시한 사용허가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사용허가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당해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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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거점성장추진단-5843
D0000038678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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