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천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협의 의견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녹색에너지과장 (경유) 제목 신천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협의 의견 회신 1. 녹색에너지과-29805(2019.11.18.)호와 관련입니다. 2. 상기 대호와 관련하여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내에 전기 판매사업의 용도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능 여부 협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협의내용 가. 유수지(복개 유수지 포함)내에 자가용 또는 발전 판매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 나. 빗물펌프장 상부(지붕)에 공공 또는 민간인이 전기 판매를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가능한지 여부 발전 판매용: 태양광 발전사업자(공공 또는 민간)가 발전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기 위한 용도 ○ 협의의견 가. 유수지(복개 유수지 포함) (1) 유수지는 홍수시 저지대의 우수를 일시 저류시켜 내수침수를 예방하는 시설로 유수지 침수발생에 따라 미복개 구간에 태양광 발전시설은 설치가 곤란함. (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19조에 따라 복개된 유수지는 도로·광장·주차장·체육시설·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사용 용도를 위한 자가용 공공 태양광 설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설치 되어야 할 것임. 나. 빗물펌프장 상부(지붕) (1) 빗물펌프장은 내수침수예방을 위한 방재시설로 펌프장 본연의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펌프장 사용전력 보충을 위한 공공 태양광 설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설치 되어야 할 것임. 끝. 하천관리과장 주무관 박종희 치수관리팀장 정한영 하천관리과장 11/25 한유석 협조자 치수설비팀장 이문주 시행 하천관리과-172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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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협의 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7257 생산일자 2019-1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희 관리번호 D0000038679026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개보수및유지관리 > 유수지친수복합문화공간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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