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 확정안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4479 결재일자 2019.1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설재균 김경미 김혁 11/25 서성만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 확정안 2019.9.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 확정안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와 중요문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자함 ?? 개정 필요성 ○ 개정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시행에 따른「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개정(이하 관리규정 이라함) - 고용노동부 배부,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표준안 참조(#붙임1) - 우리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체계에 따른 사건처리 절차 반영 ○ 관리규정 내 “근로” 명칭을 “노동”으로 “근로자” 명칭을 “노동자”로 변경 ※ 단, 법률 및 시행령 등 상위 법령과 “근로자의 날” 명칭은 변경 제외 ?? 주요 개정 내용 ○ 제2조(정의)에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규정 신설 현행조례 개정안 <신 설> 4.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제5장(제29조~제31조)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새로운 장 신설 현행조례 개정안 <신 설> 제5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제29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제30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제31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교육 및 조치) ○ 제29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신설 후 금지행위의 예시적 열거 현행조례 개정안 <신 설> 제29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노동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노동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제30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신설 -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에 따라 신고 창구를 시장(노동정책담당관) 및 기관장으로 하되 시장 외 기관 직위를 괄호 형태로 부기 현행조례 개정안 <신 설> 제30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시장 및 기관장(의회사무처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기관장은 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따로 정한다 ○ 제30조제2항(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교육 및 조치)를 제31조로 하고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문구를 포함하되, 소속 직원은 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를 포함하도록 규정 현행조례 개정안 제30조의2(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 및 조치) ① 사용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직장내 괴롭힘 행위 예방 교육 및 조치) ① 사용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소속 직원(시 소속 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연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 관련부서 협의 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협의완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그 밖에 규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 해당없음 ○ 행정예고(2019. 10. 17. ~ 11. 6.) 결과 : 의견 없음 ?? 향후 일정 ○ 확정방침 법무담당관 송부(발령의뢰) : 2019. 11. 25. ○ 훈령(안) 확정 및 발령 : 2019. 12. 5. 붙임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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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 확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4479 생산일자 2019-1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설재균 (02-2133-5526) 관리번호 D00000386788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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