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리버 대표 (경유) 제목 정산 서류 보완 요청(3차) 1. 제9조(보조금 사용의 정기점검 등), 제14조(실적 및 보조금 정산보고) 및 제15조(보조금의 정산검사 등)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이을 수행 후 서울시에 제출한 정산 관련 서류를 검토한 바, 증빙자료가 미비하여 증빙자료 보완 요청을 2차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보완이 되지 않았습니다.이에 증빙자료 제출을 다시 요청하오니 각 지출결의서 건별로 증빙자료를 편철하여‘19.12.6(금)(기한엄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반 증빙자료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자료 각 건별로 사유서 첨부 제출 3. 증빙이 미비한 지출 내역에 대하여는 협약서 제9조 제2항 및 제15조 제3항,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및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의거 환수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증빙자료 보완 요청 내역(이메일 별도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윤희 제조업정책팀장 정여원 도시제조업거점반장 11/25 최현정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5848 ( ) 접수 ( ) 우 / 전화 2133-8766 /전송 02-768-8809 / / 부분공개(7)
19186337
2021092903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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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성장추진단-5848
D0000038678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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