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는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관리를 생활화 합시다! 동대문소방서 수신 수노래연습장 김희 귀하 (경유) 제목 서울소방재난본부 종합감사 결과(현지시정) 관련 비상구 안전관리 안내문 1. 평소 사업장 및 가정 내 화재예방에 힘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9년 서울소방재난본부 종합감사와 관련하여 현지시정 대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영업장 내 비상구 등 안전시설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조치사항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시설 중 비상구(전실 및 발코니 포함)는 화재 발생 등 비상시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화장실 등 다른 용도를 겸하거나 장애물 등을 적치하면 안 되며, ○ 만약 비상구 전실(발코니)를 화장실 등의 다른 용도로 변경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시고, 집기류 등 장애물 적치 시에는 즉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3. 위 내용과 관련하여 저희 소방서에서는 비상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연중 119기동단속반을 운영 중이며, 추후 비상구 불시단속 및 소방특별조사 등 비상구 등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념하여 비상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신재석 검사지도팀장 김만영 예방과장 전결 11/25 양용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16662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구의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17-5119 /전송 02-2214-5119 / madamo28@seoul.go.kr / 부분공개(6)
19185422
20210929034150
본청
예방과-16662
D000003868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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