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전부 양도·양수 조건부 수리 통보 1. 민원사항() 및 버스정책과-36372(2019.11.25.)호 관련입니다. 2. ㈜신흥기업과 ㈜신흥운수에서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조건부 수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 양도자: ㈜신흥기업 - 양수자: ㈜신흥운수 - 수리내용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면허), 자동차 및 운송 부대시설 일체 · 9개 노선, 126대 차량 [노선도, 운행계통 및 차량내역 붙임] 3. ㈜신흥운수에서는 목동차고지 입주 차량에 대한 법정 차고지 면적을 확보하여 시설사용 수정 계약 체결하여 증빙서류를 2019.12.2.(월)까지 제출 바랍니다. 붙임 노선도 및 차량내역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보과장,시민봉사담당관,송파구청장(교통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양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주)티머니 대표,주식회사신흥기업 대표,주식회사신흥운수 대표,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무관 김미진 노선팀장 김형도 버스정책과장 11/25 지우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63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버스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84 /전송 02-2133-1049 / / 부분공개(5,6)
19185386
20210929034150
본청
버스정책과-36387
D0000038679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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