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위탁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고충민원 처리결과 검토보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간위탁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고충민원 처리결과 검토보고 1. 관련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2CA-1903-465247)(주택건축민원과 1230, 2019. 10.15) 2. 우리시 민간위탁 재개발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의 고충민원 신청 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리결과를 통보 받고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보고 드립니다. ­ 검 토 내 용 ­ 가. 고충민원 입주 현황 ○ 신 청 인 : ○ 주 소 지 : ○ 공급유형 : 재개발임대아파트 ○ 계약일자 : ○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주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 임대조건 : 나. 고충민원 발생원인 및 경위, 처분내역 ○ 2019. 01.10 : 입주자 중복입주 전산검색 요청(미래에이비엠 → 서울시) ○ 2019. 02.08 : 입주자 중복입주 전산검색 결과회신(서울시 → 미래에이비엠) - 검색결과 의 이 경기 고양시에 있는 다른 임대주택에 중복 입주한 것으로 확인됨 ○ 2019. 02.25 : 중복입주에 대한 소명자료 접수 및 신청인 상담진행(미래에이비엠) - ○ 2019. 10.15 :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국민권익위원회 → 서울시) - 임차인에 대한 임대주택 명도 촉구 등 통보를 철회 및 계속 거주 의견표명 다. 고충민원에 대한 권익위원회의 계속거주 주문 판단근거 - 고충민원 신청인과 배우자은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약 16년 동안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름 - 고충민원 신청인과 배우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기 힘듦 - 현재 고충민원 신청인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여 앞으로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기 힘듦 - 법원 판례(대법원 2011.6.30., 2011다10013 판결)에 따르면, 배우자가 임대차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룬 바 없고 또 이룰 가능성도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였다고 하여도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점 - 고충민원 신청자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고, 장기간 정신병성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어 신청인이 퇴거 시 상당한 주거불안이 초래될 것으로 보임 라. 우리시의 권익위원회의 계속거주 주문 수용 여부 : 수용 - 고충민원 신청자가 배우자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 이혼소송을 제기 중으로 향후에도 혼인관계를 복원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고 법원 판례 및 주거취약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 공급 취지에 따라 신청자 이‘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여 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을 수용함이 적정함 붙 임 : 1.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 공문 1부 2.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1부. 끝. 주무관 박우열 임대문화팀장 현재봉 주택정책과장 전결 11/25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22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032 /전송 2133-0752 / lalalala@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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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2ca-1903-46524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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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의결서(2ca-1903-465247 최희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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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고충민원 처리결과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243 생산일자 2019-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우열 (2133-7032) 관리번호 D00000386798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