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2019.11.25.)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2175 결재일자 2019.1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결 재 김영란 代박상권 11/25 변재홍 협 조 교육일지(2019.11.25.) 교육일시 2019.11.25.(월) 17:00~17:30 교 관 시설관리과장 교육대상 현원: 38명, 참석: 20명(교대직 연가 1명, 대체 3명 ,공가 1명, 교대직 14명) ※ 제어실 교대근무 직원 14명은 전달교육 및 결재 후 공람 교육제목 1. 초과근무 관련 복무관리 및 공직기강 확립 철저 2.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철저 3. 누수요금 감면 업무처리 지침 변경에 따른 업무숙지 교 육 내 용 1. 초과근무수당 관련 복무관리 공직기강 확립 철저 ○ 초과근무 부정태그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 - 부정태그자: 음주, 학원수당, 운동 등 사적용무, 심야복귀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신청하다 적발된 직원 - 불이익 강화조치 연간 적발회수 불이익 조치 당 초 강화 방안 1회 적발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적발시점부터 10일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적발시점부터 1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2회 적발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적발시점부터 20일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적발시점부터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3회 적발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적발시점부터 30일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적발시점부터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시행일: 2019.11.19.(화)이후 부정행위 적발 시부터 적용 ○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조치 - 위반사실이 불량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 요구 ○ 부정태그를 통한 부정수령 적발 시 수령액은 전액 환수하고, 환수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조치 2.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철저 ○ 공사장 감독자 현장내 정위치 근무 및 관리감독 철저 ○ 공사시행 전 안전교육 실시 및 개인 안전장구 착용 준수 ○ 공사장내 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안전 대책 준수 ○ 보행자 통행로 확보 및 공사완료시까지 안전 도우미 배치 ○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내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수시 순찰 강화 ○ 공사 현장 점검 및 수계 조절 업무 시 담당자간 협의 철저 ○ 공사시방서 관련규정 이행철저 ○ 공사현장 조속 마무리 철저(11.30일까지) 3. 누수요금 감면 업무처리 지침 변경에 따른 업무숙지 ○ 변경 사항 - 양변기 고장에 따른 옥내누수 사용량은 제외됨.(2020년 1월 1일자 시행) - 2020년 1월 1일부터 양변기 고장에 따른 옥내누수는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누수감면 대상에서 제외함.(단, 하수도 요금은 감면 대상임.) - 수도요금 고지는 격월검침 격월고지가 원칙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용량부터 반영하여 2020년 3월 납기부터 적용 - 매월검침, 매월고지 수용가도 다른 수용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20년 3월 납기부터 적용 - 사용기간, 누수발생, 감면신청 시점 등 적용안 미적용: 수용가마다 정례검침일(전월 21일~당월 8일)과 사용기간이 달라 일괄적으로 변경 적용을 할 수 없어 제도적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용가와의 다툼의 소지를 예방하고자 미적용 - 2020년 3월납기 중 정례검침일이 2019년 12월 21일~12월 30일자인 경우 누수발생시점, 사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부 및 일부 감면처리 ○ 변경 취지 - 옥내누수 중 변기 누수는 상대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옥내누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붙임: 교육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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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2019.11.2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2175 생산일자 2019-1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란 (02-3146-3394) 관리번호 D00000386827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