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계량기 지침값관련 민원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계량기 지침값관련 민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가스 계량기 교체 시 초기 지침값에 대하여 요금이 청구되는 것이 아닌지 염려하는 마음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당월 검침한 지침 값에서 전월 검침한 지침 값을 뺀 값으로 한달 사용량을 산정하여 요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량기 초기 지침값은 다음 달 지침값에서 빠져서 한달 간 사용량이 요금으로 청구되므로 초기 지침값이 요금으로 청구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량기 테스트는 정확한 요금 산정을 위한 과정이며 또한 계량기는 봉인되어 있기에 테스트 후 초기 지침값을 '0'으로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경식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숙 녹색에너지과장 11/22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302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2 /전송 02-2133-1020 / sikk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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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계량기 지침값관련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0233 생산일자 2019-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식 (02-2133-3712) 관리번호 D0000038672725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사무 > 도시가스공급 > 도시가스공급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