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115 결재일자 2019.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문소현 정종대 11/22 代공병엽 『주택 매매거래 실태조사』용역 시행계획(안) 2019. 11 『주택 매매거래 실태조사』용역 시행계획(안) 1 추진배경 및 목적 2 용역 개요 ? 수행기관 선정방법 : 수의계약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제30조 제1항 제2호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3 과업 내용 4 추진일정 및 예산 ?? 예산과목 붙임 01. 과업지시서 1부. 02. 산출기초조사서 1부. 02-1. 견적서 1부. 02-2. 비교견적서 1부. 03.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1부. 04. 여성기업 확인서 1부. 끝.
19183395
20210929034150
본청
주택정책과-22115
D000003867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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