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귀하 (경유) 제목 음식물반입금지 홍보스티커 제작비용 수공협 자금 사용 승인 1. 버스정책과-18011(2019.6.13.)와 관련입니다. 2.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버스내 음식물반입금지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므로, 귀 조합에서 요청한 안내문 제작비용을 운송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오니 빠른 시일내 제작?부착하여 제도가 조기정착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인내역 : 금7,656,000원원 건명 제작규격 수량(매) 금액(원) 비고 음식물반입금지 안내문 제작 합계 15,000 7,656,000 B5 15,000 7,260,000 배송비 등 396,00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영심 운행관리팀장 엄기숙 버스정책과장 11/21 지우선 협조자 경영지원팀장 김인겸 시행 버스정책과-361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87 /전송 02)2133-1049 / young65@seoul.go.kr / 대시민공개
19183212
20210929034150
본청
버스정책과-36120
D000003866710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