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9145 결재일자 2019.1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우명섭 문양식 11/24 박민제 서울시민 규제발굴단 제9차 소모임 회의 결과보고 2019. 11. 법무담당관 규제발굴단 제9차 소모임 회의결과 ?? 일시/장소 : ’19. 11. 19(화), 15:00~16:00 / 5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총 4명 (시 2명, 발굴단 2명) ?? 주요내용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라 공공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의 경우 총공사비의 일정 비율을 설계비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설계비 지급을 줄이기 위해 총공사비를 낮추어 발주하고 나중에 공사비를 증액하고 있음. 더구나 공사비가 증액되면 설계비는 비율에 맞춰 올려주지 않으면서, 공사비가 감액되면 설계비를 차감함 - 적정한 설계비 지급은 건축물의 안전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설계비 지급기준을 공사비의 일정비율이 아닌 건축물의 종류별 표준건축비의 일정비율로 개선(※ 민간의 경우도 적정한 설계비가 지급되도록 개선 필요) ○ 업무대행건축사(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올바르게 시공됐는지 검사하고 확인하는 역할)에 대한 선발 및 교육은 서울시에 맡고 있으나, 비용은 자치구별로 지급하다 보니 지급금액에 차이가 있음 - 자치구별 지급금액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 지급기준 마련 ?? 향후계획 ○ 소관기관(부서) 의견조회 등을 통해 제안 타당성 검토 후 개선과제 선정
19183097
20210929034430
본청
법무담당관-19145
D0000038678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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