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북부수도사업소 수신자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36 대우유토피아502호 (주)윈테크이엔지 (경유) 제 목 부정당업자 제재를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당사자 성명 (업체명) 박세근 (㈜ 윈테크이엔지)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36 대우유토피아 502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6개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동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청문실시 기관명 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 부서명 급수운영과 담당자 홍순재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935 (번2동 377) 전화 번호 3146-3360 일시 2019년 12월 3일(화) 오전10시부터 오후4시 까지 장소 급수운영과 사무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급수운영팀장 성명 이문성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홍순재(02-3146-33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서제출서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홍순재 급수운영팀장 이문성 급수운영과장 전결 11/22 유승효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24066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번동) / 전화 02-3146-3360 /전송 02-3146-3389 / hsj51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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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를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4066 생산일자 2019-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순재 (02-3146-3360) 관리번호 D000003867357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음수대설치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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