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민간임대정책과장) (경유) 제목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질의 1. 귀 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초구 주거개선과-48963(2019.11.21.)호와 관련입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질의가 있어 귀 부에 알려드리니, 긴급을 요하는 민원사안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조합원 분양계약의 경우에도 임대할 계획이 확정(임대차계약서 체결)되어 있다면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갑설) 임대주택 등록 가능     : 동일 단지를 분양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조합원 분양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이 불가함은 불합리함. 또한 법령상 조합원 분양계약서와 일반 분양계약서에 대해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음.(민원인 주장) - (을설) 임대주택 등록 불가능 : 조합원 분양의 경우 일반 분양과 차이가 있어 임대주택 등록 불가 (구 입장) 관련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련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자 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 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인 자 2) 등록 신청일이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 이후인 자 붙임 : 질의 공문(서초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11/22 代공병엽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20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090 생산일자 2019-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관리번호 D000003867652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