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총 5개 업체(붙임 참조) (경유) 제목 설계·감리·대행업 등록기준 충족 협조요청(독촉) 1.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민원업무팀 제2019-845(2019.11.1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전기기술인협회에서는 설계·감리·대행업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우리시에 통보하였습니다. 3. 설계·감리·대행업을 수행하려는 업체는『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제2항 및 『전기사업법』제7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설계·감리·대행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등록기준 미달 시, 30일 내에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4. 반면, 해당 업체는 설계·감리·대행업 등록기준 미달로 통보된바, 2019년 12월 13일까지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업체 : 붙임 참조) 5. 기한내 등록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설계·감리·대행업 등록기준 미달업체(10월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종건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숙 녹색에너지과장 11/22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302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4 /전송 / / 부분공개(7)
19180572
20210929034815
본청
녹색에너지과-30232
D000003867272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