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정부 우수공무원 공적심의 의결서

2019년 정부 우수공무원 공적심의 의결서 - 의 결 사 항 - 2019년 정부 우수공무원 추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 1명 연번 추천구분 추천훈격 대 상 내 용 1 정부 우수공무원 대통령표창 1명 2019년 정부포상 우수공무원 (행정안전부) 2. 의결내용 ○ 국가관?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한 공무원으로 시정 주요분야에서 맡은 바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여 시정과제 추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적이및 창의적, 혁신적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부포상 우수공무원’ 대상자로 추천?의결함. 3. 2019년 정부포상 대상자 선발 ○ 우수 공무원 : 1명 ※ 붙임 : 심의대상(공적요약), 심의기준, 공적조서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 제 현 11/22 한제현 위 원 시설국장 김 승 원 김승원 위 원 도시철도국장 이 진 용 이진용 위 원 도시철도계획부장 김 진 팔 김진팔 위 원 총무부장 정 진 일 정진일 간 사 총무과장 안 순 봉 안순봉 담 당 주무관 신 경 미 신경미 [붙임 1] 공적심의회 심의대상 및 공적내용 □ 2019년 정부 우수공무원 : 1명 추천 순위 부서명 직 급 성 명 (재직기간) 공 적 내 용 비 고 □ 선발기준 ○국가관?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한 공무원으로 국정주요 시책 추진 유공 공무원 ○본부 기여도(기관전입, 업무 추진 등),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 등 ○ 추천훈격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구분 추 천 훈 격 추 천 기 준 직 급 추천인원 공적의 정도 우 수 공무원 근정훈장 청조(1등급) 장관(급) 이상 5명 극히 우수 황조(2등급) 차관(급) 홍조(3등급) 1~3급 고위공무원 녹조(4등급) 4~5급 옥조(5등급) 6급 이하 근 정 포 장 직급 제한 없음 6명 공적의 우수 정도에 따라 결정 대 통 령 표 창 23명 국무총리표창 23명 [붙임 2] 정부포상 제외 기준(공통) ≪ 행정안전부 기준 ≫ (정부포상업무지침 p. 22 ~ 25 ) 1)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형사처분 가)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5.?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3)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5)?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6)?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임원’ 이라 함은 사업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거나 현장 책임자인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한 다)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7)?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국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관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지방세)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9)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서울시 기준 ≫ 1)행정안전부 표창 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2)최근 6개월 이내 주의, 경고, 훈계 처분을 받은 자 ⇒ 공적심의 자료 및 상훈시스템에 과거포상 및 징계사항을 상세히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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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부 우수공무원 공적심의 의결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총무부
문서번호 총무부-23691 생산일자 2019-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경미 (02)3708-2343) 관리번호 D00000386707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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