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이내에 우리시에게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귀사는 2019년도 위 정기 변경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폐업신고를 한바, 법 제6조의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5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할 예정입니다.(등록취소 예정일 : 2019. 12. 20.) 3, 귀사는 행정절차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정보공개서 취소처분에 대한 소명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시에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아래 주소로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법 제27조 제4항에 의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의견 제출 방법〉 제출 기한 : 2019. 12. 6. 제 출 처 : 서울틀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전화: 02-2133-5307, 이메일: ftfs@seoul.go.kr) 제출 서식 : 붙임 2 붙임 1.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붙임 2. 의견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화 가맹정보팀장 오영희 공정경제담당관 11/22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4252 ( ) 접수 ( ) 우 16545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369 /전송 768-8907 / / 부분공개(5 7)
19179618
20210929034815
본청
공정경제담당관-24252
D0000038676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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