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검토수당]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심의위원회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회의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심의위원에게 다음과 같이 수당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지출금액 : 금1,120,000원(금일백일십이만원정) - 산출내역 : 70,000원×16명 =1,120,000원 나. 지출대상 : 서울시립대학교 김상범 위원 등 16명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따라 비과세대상임 다. 지출방법 : 별첨 입금의뢰서에 의한 개별계좌 입금 라. 예산과목 : 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마. 지출근거: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제31조 및 제7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위촉방침(환경정책과-14511, 14.9.1) 붙 임 1. 지급내역서 1부. 2. 입급의뢰서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법률전문관 박송이 환경조정평가팀장 김대진 환경정책과장 11/22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78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15-7729 / / 부분공개(6)
19179447
20210929034815
본청
환경정책과-17889
D00000386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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