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세무과장 (경유) 제 목 세외수입 신규부과 승인 요청(시유재산임대료) 1. 청소년담당관-18941(2016.10.28.)호 및 19028(2016.10.30.)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서에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협회에 유상 사용허가한 시유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과승인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외수입 부과 내역 세목명 납세자명 부과금액(원) 비 고 세외수입, 시유재산 임대료 서울특별시 청소년 시설협회 원 금 3,452,470 - 시유재산 : 중구 삼각동 118번지 지하건물(144.91㎡) 허가기간 : 5년(2016.11.1.~2021.10.31.) - 산출기초(1년 단위, 2019.11.1.~2020.10.31.) : 138,099천원(‘19.11월 현재 건물시가표준액) × 2.5%(사용료율) ( 부가세 10% 별도) ※ 총액 원단위 절사 부가세 345,240 총 액 3,797,710 끝. 청소년정책과장 주무관 권고은 청소년정책팀장 정현석 청소년정책과장 11/22 김규리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209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4층 청소년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14 /전송 2133-1430 / goeun@seoul.go.kr / 대시민공개
19179251
2021092903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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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과-20935
D000003867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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