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역사자문관 재위촉 알림 및 운영 변경에 따른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역사자문관 재위촉 알림 및 운영 변경에 따른 협조 요청 1. 역사문화재과-21250(2019.11.1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의 역사정책 수립 방향과 역사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17년부터 서울역사자문관(민간전문가)을 운영하고 있으며 ‘19.11.22자 재위촉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역사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업계획 수립시 또는 현안사업 추진시 역사자문관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만, 민간전문가 조례 개정(’19.9.26)에 따라 자문료 지급 등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니 ‘19.11.22자 자문의뢰시부터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문 실시 후에는 7일 이내 자문 결과보고서(붙임 2)를 역사문화재과(담당자 통합메일 alisajsy@seoul.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역사자문관 (변경)운영 계획> □ 관련조례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협치담당관) ※ 주요 개정내용 ○ 보수기준을 월 정액지급에서 자문 건별지금으로 개정 - 일반자문과 특별자문(일반자문의 150% 이내)으로 구분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준용(기본 100천원, 2시간 이상 150천원) ○ 업무공간 제공 규정 삭제 ○ 민간전문가 임기 축소(2년, 연임가능 → 2년, 1년만 연임가능) □ 역사자문관 (변경)운영 계획(‘19.11.22부터) ○ 자문료 지급 : 월 보수 → 자문건별 지급 - 주 2회(월, 금) 근무 → 근무일 정하지 않고 수시 자문 운영 ※ 자문요청 시, 자문관 일정에 따른 사전 협의 필요. ○ 자문운영 - 역사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업계획 수립시 또는 현안사업 추진시 역사자문관 자문 적극 독려 - 자문 실시 후, 7일 이내 자문 결과보고서 제출(자문 요청부서→역사문화재과) - 중장기 사업 계획의 수립 등 주요 시책 수립을 위한 자문에 대해서는 특별자문 수당 지급 ※ 자문료는「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역사문화재과에서 지급함에 따라, 결과보고서 반드시 제출 (회의참석 시 역사문화재과와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주의) 붙임 : 1. 서울역사자문관 운영 및 재위촉 계획 1부. 2. 자문 결과 보고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 주무관 전소영 역사문화재정책팀장 김지혜 역사문화재과장 11/22 代김지혜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16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13 /전송 02-768-887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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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서울역사자문관 운영 및 재위촉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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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자문 결과 보고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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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역사자문관 재위촉 알림 및 운영 변경에 따른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1659 생산일자 2019-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소영 (02-2133-2613) 관리번호 D000003867592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유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편찬기획및연구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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