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관련 질의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관련 질의 회신 1. 강동구 도시계획과-11677(2019.11.19.)호 및 관악구 도시계획과-8044 (2019.11.19.)호와 관련입니다. 2.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용적률 적용방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서고시 제2019-312호, 2019.9.19.)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서고시 제2019-312호, 2019.9.19.)와 관련하여 고시 전 건축심의 등을 진행하고 결정 고시 이후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 여부 ○ 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함)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54조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을 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건축 심의 등 절차를 이행중인 경우에까지 해당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종전 계획 내용에 따라 건축허가는 불가하며 현행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여야 함. 붙임 : 국토부 유권해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함주영 도시관리계획팀장 김수웅 도시관리과장 11/22 홍선기 협조자 주무관 이수진 도시관리운용팀장 윤용훈 시행 도시관리과-130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3층(별관 2동) 도시관리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80 /전송 02-2133-0738 / seo97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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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3050 생산일자 2019-11-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함주영 (02-2133-8380) 관리번호 D00000386758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