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점용허가 대상여부 질의 검토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보행정책과장 (경유) 제목 도로점용허가 대상여부 질의 검토 요청 1.『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시민의 자전거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중인“공공자전거 확대·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특별시도·구도내 보도상에 공공자 전거“따릉이”대여소 설치 및 도로점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및『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와『도로법 제23조』에 의한『도로관리청』인 특별시장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으로서 서울시 도로점용허가 사무위임기관인 관할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 끝. 자전거정책과장 주무관 김용면 공공자전거팀장 代김용면 자전거정책과장 11/22 代황선아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43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2133-2758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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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대상여부 질의 검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자전거정책과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4393 생산일자 2019-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면 (2133-2758) 관리번호 D000003867243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자전거이용활성화지원 > 자전거이용시설설치및운영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