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7년, ’18년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반환 1. 국토교통부 사업총괄과-675(2019.02.25.)호 및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9804(2019. 11.18.)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우리 시의 ’17, ’18년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정산과 관련 반환금액을 다음과 같이 납입하고자 합니다. 가. ’17년, ’18년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반납(고지) 내역 (단위:원) 납부기관 (보조사업자) 부 과 내 역 반환금액 반환방법 나. 반환방법 1) 세출예산 : - 2) 세입세출외 현금 : - 다. 납입기한 : 2019년 12월 03일 붙임 1. ’17년, ’18년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p4, p5 참조) 2. 국토교통부 문서(납입고지서 발부) 1부. 3. 국토교통부 납입고지서 3부. 끝. 주무관 박동옥 지적재조사팀장 안종욱 토지관리과장 11/22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16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1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
19177006
20210929034815
본청
토지관리과-21625
D000003867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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