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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간선도로확장(2공구) 전기공사」설계변경 실정내용 검토 보고

문서번호 설비부-18644 결재일자 2019.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책사업과장 설비부장 임원성 이종근 11/22 임정규 협조 「동부간선도로확장(2공구) 전기공사」 설계변경 실정내용 검토 보고 2019. 11.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동부간선도로확장(2공구) 전기공사」 설계변경 실정내용 검토 보고 동부간선도로확장 2공구 책임건설사업관리단이 제출한 설계변경 실정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고 드림 1 공사개요 ??공사명: 동부간선도확장(2공구) 전기공사 ○ 규모: 녹천교~상계주공 11단지 간(3.2㎞) 도로확장(4차로→6차로) - 수전설비: 6,500kVA, 가로등: 169본, 터널등: 1,891등(도봉지하차도 2,980m) ○ 공사비: ○ 감리사: ㈜이산 ○ 계약자: (단위: 원) 구분 계약금액 준공금액 공사기간 비고 총차 1차 준공 2차 준공 3차 예산반납 4차 준공 5차 예산반납 6차 예산반납 7차 금차 2 검토내용 ??관련근거 ○ 책임건설사업관리단 동부2감-19-499호(2019.11.22.) - ‘도봉지하차도 조도계산서 정정 외 8건 실정보고’ ??개요 ○ 현장여건 반영과 관련 지침 및 규정에 부합하도록 설계보완(9건) - 소요자재 수량 및 시공단가 변경 ??주요내용 ○ 공사비 변경 (단위: 천원) 당초 변경 증감 비고 - 기존내역의 수량증감에 대한 단가적용은 기존(계약)단가을 적용 - 신규비목의 적용은 현재(2019년 10월) 단가에 계약 낙찰율(86.746%)을 적용 - 붙임 세부 변경현황 참조 3 세부내용 1. 지하차도 터널등기구 설치 주요자재 수량 변경 ○ 사유: 포장재 변경(평균조도환산계수)에 따른 조명부하 감소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 당초 변경 아스팔트 포장 콘크피트 포장 18(lx/cd/㎡) 13(lx/cd/㎡) ○ 공사비 증감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금액 비고 당초 변경 증감 자재+직노+기계경비 제 경 비 부 가 세 합 계 감 2. 지하차도 터널등기구 고정용 자재(찬넬, 지지행거) 반영 ○ 사유: 지하차도 경계부 등기구 설치 자재 보강 당초 변경 ○ 공사비 증감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금액 비고 당초 변경 증감 자재+직노+기계경비 제 경 비 부 가 세 합 계 증 3. 공기정화시설 축류팬 전원공급용 케이블덕트 반영 ○ 사유: 바이패스갱 공기정화시설 축류팬 설치에 따른 케이블덕트 설치 ○ 공사비 증감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금액 비고 당초 변경 증감 자재+직노+기계경비 제 경 비 부 가 세 합 계 증 4. 피난연결계단 통로유도등 보완 ○ 사유: 비상조명(축전지내장형)이 설치되어 있으나 구부러지는 구조이고 통로길이가 30m 이상이므로 통로 유도등 추가[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공사비 증감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금액 비고 당초 변경 증감 자재+직노+기계경비 제 경 비 부 가 세 합 계 증 5. 물분무소화설비 수동조작함 반영 ○ 사유: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적합하도록 수동식기동장치(S.V.P) 반영 ○ 공사비 증감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금액 비고 당초 변경 증감 자재+직노+기계경비 제 경 비 부 가 세 합 계 증 6. 지하차도 피난연결 계단 내 조명 설치 ○ 사유: 평상시 지하차도 점검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명 설치 ○ 공사비 증감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금액 비고 당초 변경 증감 자재+직노+기계경비 제 경 비 부 가 세 합 계 증 7. 공동구 내 케이블 트레이 부속자재(굴곡부) 반영 ○ 사유: 현장 여건(물분무 배관과 중첩)을 반영하여 우회 시공 필요 당초 변경 ○ 공사비 증감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금액 비고 당초 변경 증감 자재+직노+기계경비 제 경 비 부 가 세 합 계 증 8. 배연 댐퍼용 케이블덕트 부속자재 보완설치 ○ 사유: 제어케이블과 전력케이블의 분리 공을 위하여 부속자재 설치(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6조 3항) 당초 변경 ○ 공사비 증감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금액 비고 당초 변경 증감 자재+직노+기계경비 제 경 비 부 가 세 합 계 증 9. 배연댐퍼용 강제전선관 규격 변경 ○ 사유: 배연 댐퍼 전원 배선용 강제 전선관 규격을 ST 36mm에서 ST 28mm로 변경이 가능함[전기설비 기술기준(내선규정 2225절)] ○ 공사비 증감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금액 비고 당초 변경 증감 자재+직노+기계경비 제 경 비 부 가 세 합 계 감 4 검토결과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 도봉지하차도 전기공사중 현장 여건 반여 등 설계보완 사항을 검토한 결과「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조명시설편)」및 전기설비 기술기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하였음 ??보고자 의견 ○ 동부간선도로확장 2공구 책임건설사업관리단이 검토한 상기 설계보완 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하고, ○ 설계변경 계약심사(계약심사과)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변경하고자 함 5 향후계획 ○ 2019. 11.: 설계변경 계약심사 요청(계약심사과) ○ 2019. 12.: 설계변경 시행 및 변경계약(총차 및 7차) ○ 2019. 12.: 8차 공사 시행 붙임: 1. 책임건설사업관리단 검토보고서 1부. 2. 세부변경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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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1122 지하차도 조명시설 조도계산서 정정외 8전 실정보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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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간선도로확장(2공구) 전기공사」설계변경 실정내용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문서번호 설비부-18644 생산일자 2019-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원성 (02-3708-8648) 관리번호 D0000038669381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및교량정비 > 도로교량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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