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 대표발의) 지방자치단체 검토의견 제출 1.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7110(2019.11.15.)호 및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18734(2019.11.18.)호와 관련입니다. 2.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검토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행정법무담당관),법제처장(법제조정총괄법제관),행정안전부장관(법무담당관),법무담당관 주무관 김대심 인권정책팀장 오창원 인권담당관 11/22 이철희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131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389 /전송 02-2133-0797 / truemind4@seoul.go.kr / 부분공개(5)
19175833
20210929034815
본청
인권담당관-13138
D0000038676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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