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대문구청장(자치행정과장) (경유) 제목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관방문 협조 요청 1.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청구한 시민·주민감사와 고충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시장 직속 합의제행정기관입니다. 2. 우리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활동은 시민참여가 필수적으로 위원회 제도에 대한 시민 인지도 제고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월례회의’시 방문하여 위원회 직무활동을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문개요 ○ 일 시 : 2019.12.2.(월) 17:00 ○ 장 소 : 서대문구청 ○ 방 문 자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조사관 ○ 방문목적 : 위원회 활동 인지도 제고 및 시민참여 활성화 등.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유상선 운영총괄팀장 이상이 위원장 11/22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90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빌딩 7층 (무교동) / 전화 02-2133-3123 /전송 02-768-8846 / sudomul@seoul.go.kr / 부분공개(5)
19174544
20210929034815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903
D000003867590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