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노부모님, 자녀 등 3대가 모여 함께 살고 있는 서민에게도 전·월세보증금 지원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위의 사항을 건의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무주택 저소득자를 위한 전월세보증금 지원제도가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02-2133-1200~8)전화문의 바랍니다. 귀하의 가구원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의 70%이하인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영구, 국민)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적 조건에 부합되어 신청할 경우 가구 구성원 수가 많을 경우 높은 가점을 받아 입주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가구원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100%이하인 경우에는 장기전세임대주택에 신청가능하며, 이때는 노부모 부양 신청세대는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거복지사무가 유형별로 상이하고 다양한 일반시민의 주거욕구를 반영하여 주거복지에 특화된 주거복지센터를 서울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거주지에 가까운 영등포 주거복지센터(02-785-7044)로 전화주시면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주거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반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무관 박세중 주거복지팀장 박준영 주택정책과장 11/21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20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27 /전송 02-2133-0752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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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059 생산일자 2019-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02-2133-7027) 관리번호 D00000386671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