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9년 주택공급과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공급 관련-‘사업으뜸이’시장표창 수여 계획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3323 결재일자 2019.1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록원 백윤기 이진형 김성보 11/21 류훈 협 조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 2019년 주택공급과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공급 관련- ‘사업으뜸이’시장표창 수여 계획 2019. 11.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 2019년 주택공급과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공급 관련- ‘사업으뜸이’시장표창 수여 계획 2019년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공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격려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및 관련 근거 ?? 추진배경 ?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에 힘쓴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직원의 사기진작 및 격려 필요 - 기반시설이 양호한 역세권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청년들이 부담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등 시정에 크게 기여 - 임대주택 건립 반대 등 잦은 민원과 공급목표 8만호 달성을 위한 격무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을 위하여 노력한 일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표창을 수여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19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3798호, 2019. 2. 1.) 2 표 창 개 요 ?? 표창시기 : 2020년 1월 중 ?? 표창내용 ? 표창대상 :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공급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자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인원 : 총 10명(시·구 공무원 7, 투자·출연기관 직원 3) (단위 : 명) 표창구분 사업으뜸이 표창 10인 표창인원 시, 자치구 공무원 역세권 2030청년주택 건설공급 7 서울주택도시공사 직원 역세권 2030청년주택 건설공급 3 ◆ 공직선거법 검토 - 소속직원(시 및 자치구)이 아닌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인에게는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의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에 의해 부상은 수여하지 않고 상장만 수여 3 세부 추진 계획 ?? 선발방법 ?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 및 공급에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 서울시 : 제도개선, 민원상담·인허가 처리 등 기여도가 높은 자 - 자치구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자치구 건축과장이 추천 · 청년주택 허가 건수 및 공급 세대수 · 집단 반대민원 대응, 공사장 관리 및 관련 민원 처리 - SH공사 :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기여도가 높은 SH공사 직원(SH공사 추천) ?? 선발절차 ? 해당 소속기관 추천 및 주택건축본부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로 선정 ① 시장표창 계획수립(방침) ※인사과(성과관리팀장) 협조결재 ② 대상자 선발 기관 공적심의·의결 ③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 추천 ?? 공적심의위원회 심사 ? 위원회 구성 : 7명 - 위원장(1) : 주택건축본부장 - 위 원(7) : 주택기획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공급과장, 건축기획과장, 공공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4 행 정 사 항 ?? 대상자 추천 : 시, 자치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 제출서류 - 시장표창(사업으뜸이) : 공적조서,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서울주택도시공사 직원은 인사기록카드 사본 추가 ?? 표창장 제작 : 55,000원 ? 산출내역 : 5,500원 × 10개 = 55,000원 ? 예산과목 : 다양한 유형의 공공지원주택 공급확대, 공공지원주택 공급확대(국민), 역세권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포상금(1인당 20만원 상품권)은 인사과 예산으로 집행 5 추진 일정 ? 대상자 추천 (자치구, 서울주택도시공사 → 주택공급과) : ′19. 11.25.까지 ? 자체 공적 심사·의결(주택건축본부) : ′19. 11.27.까지 ? 제2공적심사 의뢰(주택공급과 → 인사과) : ′19. 12. 4.까지 ? 표창장 수령 및 수여 : ′20. 1월 중 붙 임 : 사업으뜸이 시장표창 제출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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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주택공급과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공급 관련-‘사업으뜸이’시장표창 수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3323 생산일자 2019-11-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록원 (2133-6292) 관리번호 D00000386673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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