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가정양육수당 소급 관련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주신 가정양육수당 소급 건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살펴보면 아동 출생후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가능하며, 예외조항으로 출생신고 절차와 관련한 기간(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및 소송 기간, 유전자 검사기간 등 증빙서류에 기재된 기간)과 지방보육정책위원회(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갈음 가능)의 심의 의결을 거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등)가 인정되는 기간은 60일 계산 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 예외 조항은 2018년도에 신설되어 2018.1.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2016년도말에 귀국하셔서 양육수당을 신청하신 경우라면 소급 규정 적용이 불가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육담당관 김승원 주무관(☏02-2133-5107)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승원 공보육운영팀장 김형진 보육담당관 11/21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27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9층 보육담당관 / 전화 02-2133-5107 /전송 02-768-8831 / dreamsw@seoul.go.kr / 부분공개(6)
19174004
20210929034815
본청
보육담당관-22765
D000003866446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