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국민신문고)도와주세요 청년세입자입니다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도와주세요 청년세입자입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임차주택의 욕실 수도관 파열로 인한 손해배상과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관 파열의 수선책임 및 손해배상 관련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수도관 파열이 임차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지 않은 이상 임대인이 수선하여야 하고(민법 제623조 참조), 임차인은 임차물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대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634조 참조).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서 “임차인은 입주당시 임대물건의 원형을 기간 만료시 까지 보전할 책임을 지며, 소모품 사용 중 파손시는 임차인 비용으로 수리하여 사용하되, 임차인의 책임 없는 건물의 노후시설물의 고장 및 파손은 임대인이 수리한다.”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관 파열을 귀하가 알기 전에 이미 임대인이 알고 있었으므로 임차인의 통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수도배관은 소모품이 아니라 시설물에 해당하므로 수도관 파열이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발생하지 않은 이상 임대인이 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390조 참조). 민법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대차계약의 종료 관련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해 줄 의무를 부담하므로 현재 임차주택의 하자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627조 참조). 민법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인이 수도관 파열 등 하자를 수선을 하고, 현재 임차주택에 거주할 수 없을 정도(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임대인과 다시 한 번 대화해 보시고, 만약 도저히 합의에 이르기 힘드시다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진행을 한다면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게 됨으로 먼저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전문가가 분쟁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자료를 기초로 논의·조정 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일정부분 강제력도 발생합니다. 분쟁조정 신청은 우리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로 임대차계약서와 참고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되고, 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석 등이 궁금하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으로 문의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층. 02)2133-1200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02-2133-159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11/21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220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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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국민신문고)도와주세요 청년세입자입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067 생산일자 2019-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02-2133-1598) 관리번호 D00000386672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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