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공사 계약 의뢰(인베스트서울센터 건축공사)-긴급 우리 부서에서 건립 추진 중인 인베스트서울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인베스트서울센터 조성 리모델링 건축공사(기계 포함)」을 시행하고자 계약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사 명 : 인베스트서울센터 조성 리모델링 건축공사(기계 포함) 나. 위 치 : 종로구 종로38 서울글로벌센터 6층 다.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소요예산 : 금325,463,000원(금삼억이천오백사십육만삼천원) 마.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디지털산업 육성 및 창업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체계적 창업시스템 구축, 인베스트서울센터 조성, 시설비(401-01) 바. 계약방법 : 입찰 사. 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건설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과 기계설비업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문소방시설공사업 허용>으로 등록한 업체 -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는 실내 건축공사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함 -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대상/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함 - 하자담보 책임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함 붙 임 : 1. 리모델링 방침서 1부. 2. 건축기계 시방서 1부. 3. 건축기계 설계도면 1부.(용량문제로 별도 송부) 1부. 4. 건축기계 내역서 1부. 5. 건축기계 산출서 1부. 6. 자재사양서 1부.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8. 부당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9.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10. 긴급입찰사유서 1부. 끝. 투자창업과장 주무관 윤인석 투자환경개선팀장 나일청 투자창업과장 11/21 최판규 협조자 시행 투자창업과-12197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전화 02-2133-4761 /전송 / dauphin1990@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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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창업과-1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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