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초안검토외희(19.11.13.) 다과비_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개최 관련 음료를 구입하고, 아래와 같이 소요 비용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 일시: 19.11.13(수) 16시 2. 장소: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1층 회의실 3. 비용: 23,200원(이만삼천이백원) 4. 구입물품 : 떡 5. 구매업소 : 빚은(중구 정동길6 1층) 6. 지출방법 : 환경정책과 법인카드 결제 후 결제계좌에 입금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환경 영향평가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붙임 영수증 1부. 법률전문관 박송이 환경조정평가팀장 김대진 환경정책과장 11/21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78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15-7729 / / 대시민공개
19173755
20210929034815
본청
환경정책과-17841
D000003866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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