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옥외광고 피해관련 진정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 2019.11.13.)호에 의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 피해 관련 진정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내용 ○ 건물의 옥외광고물(디지털디스플레이) 설치 적법여부 ○ 건물 옥외광고(디지털디스플레이) 동영상 광원으로 인한 인접 건물 피해 최소화 나. 회신내용 ○ 해당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허가 기관인 강남구청에 적법여부를 확인한 결과 4층 이상의 옥외광고물로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으며, 설치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완료(2019.11.21.)하였음을 강남구청 담당자에게 확인하였습니다. ○ 적법하게 설치된 옥외광고물 이지만 인근 건물에 동영상 광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허가 및 관리 권한이 있는 강남구청에 본 빌딩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귀 사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11/21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45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19173682
20210929034815
본청
도시빛정책과-14573
D0000038658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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