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금천구 가산동 505-14 관련」배수관의 이상수압에 의한 피해배상처리 중간 결과보고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1862 결재일자 2019.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조승수 이일로 이성환 11/21 박영준 협 조 주무관 류태현 「금천구 」 (중간) 결과 보고 2019. 11. 21.(목)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중간) 결과보고 2019.09.21.(토) 금천구 배수관 건물의 피해배상처리의 중간 결과를 보고 드림 ?? 사건개요 ? 일 시 : 2019년 9월 21일(토)~9월 23일(월) ? 주 소 : 금천구 ? 피해주소 : 서울시 금천구 - 민 원 인: - 내 용: ? GIS 위치도 ? 특이사항 - - ?? 피해자 배상요구 금액 ? 주 소 : 가산동 - 법인명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NO 품명 단위 수량 요청금액 비고 1 2 계 ? 주 소 : 가산동 - 법인명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NO 품명 단위 수량 요청금액 비고 1 2 계 [합 계]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영조물손해배상요청 함 (남부 급수운영과-18045(19.09.26.) NO 품명 단위 수량 요청금액 비고 1 2 계 ?? 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서(진행중) ○ 총괄표 (단위 : 원) 피해자 진행상태 보상한도액 합의금액(원) 손해액(추정) 지급보험금 자기부담금 피해자1 피해자2 계 ※ 현재, 피해자2 손해사정중이며 손해액(추정)의 90%가 지급보험금으로 합의될 예정 피해자1의 손해액은 확정으로 자기부담금 지급공문 별도작성 ?? 피해자 건물 현장전경 ?? 손해사정사(국제) 법률자문 변호사 의견서 요약 (붙임참조) ? 피보험자(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법률상 배상책임 성립 여부 - 법률상 배상책임의 성립에 있어서 이상수압의 원인이, 영조물 책임 여부가 되는가의 쟁점이 있음 ? 입증 책임관계 - 영조물의 설치?보존상의 어떠한 하자가 있었는지는 피해자 측이 증명해야 하나, 해당사고의 경우 사고원인이 명확히 규명된 것은 아니지만, 사고당일 건물 내 배관이 떨리는 현상이 감지되는 등 상수도시설의 관리 주체인 피보험자 측에서도 수도시설의 이상으로 인한 사고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보험자 측 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도시설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추정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이상 피보험자로서 이 사고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다하여야 함 ? 판례검토1 [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다9158) 판결등]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영조물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 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정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함.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준수 여부를 판단하되, 영조물설치 관리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요소들도 함께 고려하여 상대적인 안정성 구비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함 ? 판례검토2 [대법원 1983.12.27. (선고 1983다카644) 판결] [대법원 1991.12.20. (선고 1991다14123) 판결] -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인데 반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은 전자의 것과는 달리 사회통념상, 신의성실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부주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확대된 경우라면 피보험자의 책임을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최종의견 - 해당사고의 경우에는 일부 공간의 점유자에 불과한 피해자들 측에 부주의 등을 찾기는 어렵지만, 수도사업과 같이 대량으로 행하여지는 공공급부 서비스에서 피보험자도 통제할 수 없는 이상이 발생할 위험은 언제나 존재하고, 소비자들도 그러한 위험을 어느 정도 예상 할수 있으며, 공공서비스 제공 주체인 피보험자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이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보험자(서울시 상수도사업 본부)의 책임을 80~90%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료됨 ?? 향후계획 ? 보험회사는 법률자문 변호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을 최대 90%로 제한함(※10%는 피보험자도 통제할 수 없는 위험으로 간주) 결국, 피해자의 손해액의 90%만 합의금액으로 제시할 계획 ?? 조치계획 ? 보험회사의 손해사정보고서 결과에 따라 합의처리하며, 자기부담금은 1사고당 1건으로 입주자대표위원회에게 자기부담금을 지금하고, 보험금은 삼성화재에서 입주자대표위원회()에게 지급 - 합의서 제출 : 직인처리하여 합의서 삼성화재에 발송 - 자기부담금 지급 시행 ? 예금주 : ? 입금액 : ? 은행/계좌번호 :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배상금등, 상수도관누수복구 붙임 1. 피해현황 보고자료 1부. 2. 가산동 1차 손해사정보고자료 1부. 3. 손해사정사 법률자문검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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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천구 가산동345-50 ~ 505-18 일대」배수관의 이상수압 현상으로 인한 피해현황 보고.hwpx

    비공개 문서

  • 가산동 합의서_국제제2019-547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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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사정사_법률자문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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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금천구 가산동 505-14 관련」배수관의 이상수압에 의한 피해배상처리 중간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1862 생산일자 2019-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승수 (02-3146-4546) 관리번호 D000003866527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공사급수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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