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본관주차장 전기차충전기) 사용료 징수 결정 결의 1. 총무과-35692(2019.11.18.)호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본관 지하4층 부설주차장) 사용 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징수 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사 용 자 : 나. 허가기간 : 2016.11.21.~2021.11.20. (5년) 다. 허가장소 : 본관 지하4층 부설주차장(건물 2㎡, 부지 0.28㎡) 다. 연간사용료 : 금356,980원(금삼십오만육천구백팔십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다음해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하여 매년 산정 라.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붙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1부. 2. 관련 공문 1부. 끝. 주무관 박문현 청사운영1팀장 백광진 총무과장 11/21 김혜정 협조자 시행 총무과-361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40 /전송 02-2133-0771 / dfblue@seoul.go.kr / 부분공개(6)
19171596
20210929035054
본청
총무과-36182
D0000038659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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