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 (경유) 제목 민원사항 알림 1. 호와 관련입니다. 2. 를 요청하는 민원이 당해 추진위원회로부터 제기된 바,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함)」부칙(법률 제6852호, 2002.12.30)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주택건설촉진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은 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4. 아울러, “법” ’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5. 또한, 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그 결과에 따라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6. 참고로 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에 기질의하였으며,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이 있을 경우 바로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훈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전결 11/2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59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myidcap@seoul.go.kr / 부분공개(5 6)
19170683
20210929035054
본청
공동주택과-20591
D000003866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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