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 (경유) 소방안전관리자 제목 비상방송설비 불량사항에 따른 성능개선(보완) 안내() 1. 소방행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에 대한 2019년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결과 지적사항(비상방송설비 관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제5조 제1호『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 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나. 추진사항: 비상방송설비 불량사항에 대하여 조치명령서를 발부하지 않으나, 3. 비상방송설비는 화재발생 시 초기 인명대피 안내방송을 위한 중요한 소방시설이므로 조기에 보완하여 소방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붙 임: 소방시설불량사항() 1부. 끝. 구로소방서장 담당자 박은영 검사지도팀장 김명균 예방과장 11/21 代황인대 협조자 시행 예방과-25601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 전화 02-2685-4119 /전송 / izac108@seoul.go.kr / 부분공개(7)
19170422
20210929035054
본청
예방과-25601
D000003865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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