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처분사전통지서[충정로3가 기업형****]

서대문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건축공사장 출입검사 결과 미비사항 조치명령서』의 내용을 사전통지하오니 조치명령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치명령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을시 기한내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조치명령서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붙임문서 1 참조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조례 제4조 소량위험물 시설저장 취급소 시설기준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서대문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이 용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연희동) 전화번호 3144-1198 전자우편 주소 thisdragon01@seoul.go.kr 팩스번호 3141-9819 제출기한 2019년 11월 27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 임 1. 조치명령 사항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이용 위험물안전팀장 김명곤 예방과장 11/21 계광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13659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전화 02)3144-1198 /전송 02)3141-9819 / thisdragon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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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처분사전통지서(충정로3가 기업용임대주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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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의견제출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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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서[충정로3가 기업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659 생산일자 2019-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 (02)3144-1198) 관리번호 D000003866419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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