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도시재생과장) (경유) 제목 2017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시비 보조금 발생이자 납부 고지 1. 도봉구 도시재생과-8053(2019. 11. 19.)호 및 소상공인정책담당관-16070(2019. 11. 20.)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완료에 따른 시비 보조금 발생이자 납부를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반납대상 : 나. 반납금액 : 연도 자치구 사업명 시장명 시비 보조금 정산(원) 교부금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반납총액 다. 납입방법 : 라. 납부기한 : 붙임 전용계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경진 시장활성화팀장 代최유섭 소상공인정책담당관 11/21 이성은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611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8층 (무교동) / 전화 02-2133-5192 /전송 02-2133-0714 / hitek@seoul.go.kr / 부분공개(5)
19169163
20210929035054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16115
D000003866618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