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의료자원정책과) (경유) 제목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시설기준) 개선 검토 요청 1. 강동구 보건의료과-26613(2019.11.11.)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법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품질관리검사)와 관련하여 특수의료장비의 시설등록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변경신고와 시설 기준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 3.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의 기준 중 ‘시설검사’에 대한 제출서류의 개선을 붙임과 같이 요청하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준희 응급의료관리팀장 민경일 보건의료정책과장 11/21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77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0 /전송 / april13@seoul.go.kr / 대시민공개
19168572
20210929035054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7784
D0000038660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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