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기공사업 위반업소 행정처분 검토보고 -(주)삼화통신공업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0136 결재일자 2019.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이혜숙 김광숙 11/21 권민 협조 전기공사업자-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 2019. 11.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전기공사업자-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라 기 행정처분(영업정지) 받은 위반업체가 이후 행정처분 종료일까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관련 법에 의거 행정처분 (등록취소)하고자 아래와 같이 검토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요청 : ) ?? 위반업체 상 호 대표자 등록번호 소 재 지 비 고 ?? 기 행정처분 내역 상 호 대표자 위반사항 행정처분 내용 처분일자 비고 ?? 추진경위 ○ ‘18.02.09. 전기공사업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 ‘19.10.02. 행정처분(등록취소)전 사전통지( ○ ‘19.10.23. 청문 미진행 (업체 불출석) · 청문일시 : 19.10.23(수), 15:00/ 녹색에너지과 ○ ‘19.10. 28. 행정처분(등록취소) 전 공시송달 공고의뢰 ※ 공고기간 : ’19.11.04~‘19.11.18(15일간) ?? 검토의견 : 행정처분 “등록취소” - 전기공사업법 제4조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미치지 못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1개월)처분을 받고, 처분종료일인 ‘17.8.6.까지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항을 보완하지 않아 관련, 동법 제28조제1항제2호 위반으로 “등록취소” 하고자 함 - 위반내용에 따른 행정처분 위반내용 해당 법조문 부과기준 2. 법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목의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처분종료일 까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고 그 부과일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영업정지1개월 또는 과징금 200만원 등록취소 ?? 향후계획 : 행정처분(등록취소) (’19. 11 .~)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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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등록취소) 요청.hwp

    비공개 문서

  • 「전기공사업법」위반업체 등록취소 사유 발생 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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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송달 공고 의뢰(행정처분 _등록취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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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송달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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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전기공사업 위반업소 행정처분 검토보고 -(주)삼화통신공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0136 생산일자 2019-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숙 (02-2133-3711) 관리번호 D0000038662789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수급계획및조정 > 전기전력업체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