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에 대한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에 대한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께서는 2019년 11월 13일 8시 18분경 청량리 환승센터에서 금연구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받았으나 는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에 당시 하였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해 드립니다. 우선 님께서 서울시에서 2011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버스정류소(청량리역 환승센터)에서 흡연을 하심으로 금연구역을 위반한 것은 분명합니다.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는 단속(과태료 부과)이 원칙이며, 해당 장소(버스정류소)에 대한 계도기간도 이미 2012년 2월 종료되어 계도없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합니다. ‘이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지방거주자라 해당 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지 못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 서울시를 최초로,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및 대부분의 대도시가 버스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 중에 있고, 청량리 환승센터에는 10개 이상의 금연구역 안내표지도 부착되어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 부과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드려 죄송하오며 본 의견제출 회신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받으신 후 6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02-2133-7566)로 이의를 제기하시면 관할법원에 이를 통보하여 정식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김동섭 건강증진과장 11/21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47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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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4713 생산일자 2019-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6) 관리번호 D00000386639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