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7808 결재일자 2019.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성혜란 김승혜 고재정 11/21 박유미 협 조 -2019년 하반기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및 민간경상보조사업 지도점검 계획 2019. 11. 18.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19년 하반기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및 민간경상보조사업 지도점검 계획 「서울시자살예방센터」·「생명문화버스」·「자살예방연극」 사업 및 시설안전 등 지도점검을 실시 후 미비점을 개선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 66조(보고검사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8조(지도 감독등)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 31조(감독 등) ○ 2019년 정신건강사업안내(보건복지부) 2 점검계획 ?? 점검구분 : 하반기 지도점검 ?? 대상기관 : 3개소 ?? 점검기간 : ’19.12.3.~ ‘20.1.10. ?? 점검범위 : ’19년 1월~현재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 ?? 점검사항 ? 인적자원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 보조금 및 재정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연계현황 및 이용자 권리, 인권에 관한 사항 ? 이용자 프로그램 적정 여부, 서비스 전달체계등에 관한 사항 ?? 점검방법 ? 지도점검표에 의거 사전 자료 검토 및 현장점검 - 지도점검 전 센터 및 사업운영 법인에 관련자료 요청(서식 송부) - 지침확인 등 사전검토 ?? 점검반 편성 ? 자체 점검반 편성 : 3인 1조 ?? 지도점검 결과 조치 ? 단순?경미한 지적사항인 경우 현장에서 시정 조치 - 적합은 점검표 첨부, 중요사항 부적합은 확인서 · 증거물등 징취 및 시정조치 - 개선사항 추후 결과보고 ? 지도점검에 협조하지 않거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시설은 시비 보조금 지원중단 등 엄격한 제재 조치 ? 현장점검 시 수렴된 애로사항 해결방안 강구 및 우수사례 공유 ? 점검결과에 따른 보조금 부적정 지급 시 환수 조치 3 행정사항 ?? 지도점검계획 수립 및 사전준비로 효율적 지도점검 ? 지도점검 전 관련자료 준비 및 전년도 지적사항등 파악 붙임 1. 지도점검표 서식 2부. 2. 지도점검결과 보고서식 2부. 3. 지도점검 사전 제출서식. 끝.
19168105
20210929035054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7808
D000003866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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