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자 개정 과태료 부과 관련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자 개정 과태료 부과 관련 안내 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8067(2019.11.21.)호와 관련입니다. 2. 2019. 10. 8. 공포·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은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됩니다. 3. 위생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금액과 관련하여, 위생교육은 연중 시점과 관계 없이 매년 1회 이수할 것이 의무사항이고, 매년 초 연간교육계획(일정)이 수립되어 안내되므로, 2019년 교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상향 개정된 과태료를 즉시 적용하는 것은 예측가능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교육계획(즉, 2019. 10. 8. 이후 최초로 수립된 교육계획)에 따른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부터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자치구에서는 관내 업소 관리 및 안내에 혼선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2019. 1. 1. ~ 12. 31. 기간 중 위생교육 미이수 → 과태료20만원 2020. 1. 1. ~ 12. 31. 기간 중 위생교육 미이수 → 과태료60만원부과 붙임 1. 과태료 일괄정비 관련 개정내용 비교 1부. 2.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최선미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질병관리과장 11/21 代양영수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255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72 /전송 02-768-8853 / food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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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자 개정 과태료 부과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25574 생산일자 2019-11-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미 (02-2133-7672) 관리번호 D0000038665637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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