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1968 결재일자 2019.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최형선 이선우 11/21 변재홍 협조 급수공사비 변경고지 보고(수유동 56-1) 2019. 11.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명에 의거 지역담당 업무 수행중 번지 급수공사비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9. 11. 21. 보 고 자 : 지방시설서기보 최형선 □ 민 원 현 황 - 주 소 : - 이 름 : 김선화 - 건물용도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 보고내용 - 상기 위치의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급수공사비(정액공사비 3,389,000원 , 추가공사비 449,000원)을 고지하였으나, 수용가측 설계변경에 따른 가정용계량기 추가설치(2개) 요청으로 급수공사비 변경이 필요함. - 급수공사비 변경내역 공 사 비 변경전(원) 변경후(원) 증 감(원) 비 고 정액공사비 3,389,000 3,889,000 증) 500,000 ○ 가정용계량기 추가설치에 따른 공사비 변경내역 -당초 : 정액공사비(가정용): 750,000+(6250,000) ※근생은 변동 없으므로 생략 원인자부담금: 기존계량기 공제금액(4,745,000 원) 신설계량기 원인자부담금(3,597,000 원) -변경 : 정액공사비(가정용): 750,000+(8250,000) ※근생은 변동 없으므로 생략 원인자부담금: 기존계량기 공제금액(4,745,000 원) 신설계량기 원인자부담금(4,251,000 원) 신설계량기 (부담금) 3,597,000 4,251,000 증) 654,000 기존계량기 (차감금) -4,745,000 (40mm1EA, 15mm1EA) -4,745,000 (40mm1EA, 15mm1EA 증) 0 원인자부담금 - - 증) 0 추가공사비 449,000 449,000 증) 0 계 3,838,000 4,338,000 증) 500,000 □ 조치의견 - 변경산출된 급수공사비에 대하여 요금과에 통보하여 추가고지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끝.
19167509
20210929035054
본청
시설관리과-21968
D000003866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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